<문> 저는 1948년생으로 67세입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저의 연 수입은 4,640달러이며 2013년 말부터 생활보조금(SSI)을 1년에 7,020달러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작년부터 임시직 일을 시작하여 4 근로 크레딧을 쌓았으며 연 수입은 4,800달러입니다. 세금보고는 각자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수입이 제가 받고 있는 생활보조금에 영향을 줍니까?
<답> SSI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세금보고를 개인적으로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하거나 상관없이 사회보장국은 두 사람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두 분의 기본적인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면 귀하가 계속해서 SSI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받는 생활보조금은 수입의 일부로 간주 되지 않으나 아내의 수입은 사회보장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내의 신분과 주거지 그리고 연령이 SSI 규정에 부합이 된다면 아내도 생활보조금을 신청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상황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직접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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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파트 D
<문> 거의 80세가 되는 저는 건강이 좋지 않으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저에게 적절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를 골라줄 수 있습니까?
<답>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인 연장자나 또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의료보험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원조 계획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둘을 다 소지 하였으므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나 전문의라면 어느 의사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의 보험료와 메디케어와 관련된 공제금와 공동 보험료를 지불해 줄 것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또한 메디케어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커버해 줍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커버해주는 서비스들은 메디케어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메디케이드가 주정부의 한계액까지 그 차액을 지불합니다. NAPCA는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800)582-4259를 설치하여 연장자들이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약 보험(Part D)에 등록하는 것과 처방약 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보조금(LIS 또는 엑스트라 헬프라고도 함) 신청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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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신청시기
<문> 저는 1950년생으로 직원이 20명이 넘는 직장에서 아직 일을 계속하며 직장보험으로 커버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언제 신청해야 벌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의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에 파트 A를 신청 한다면 메디케어 파트 B, C와 D는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답> 만약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한 영주권자라면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와 B(의료 보험)를 초기 등록기간에 신청하여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등록기간이란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65세 생일 3개월 후까지 7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20명이상 되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며 직장보험으로 커버를 받는다면 메디케어 등록을 특별 등록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 등록기간이란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보험이 중단된 시기 중에 먼저 발생한 시기부터 8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기록상 사회보장국에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65세가 됐을 때 40 크레딧 이상을 쌓았다면 보험료가 없는 파트 A만 먼저 신청하고 B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C(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파트 A와 B 둘 다 소지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파트 D(처방약 보험)의 기본적인 요건은 파트 A와 B 둘 다, 또는 하나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파트 D에 대한 특별 등록기간이란 파트 B와 달라 직장을 떠난 시기나 보험이 중단된 시기 중에 먼저 발생한 시기부터 2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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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