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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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살롱 이어 주유소.식당까지

2015-05-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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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저임금.노동착취 실태 보도

▶ 한인식당 사례 들어...“한인업소 또 타깃되나”한인사회 우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한인이 주도하는 뉴욕일원 네일살롱 업계의 노동 착취와 임금차별을 고발한 데 이어, 타 업종의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실태를 보도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NYT는 20일자에서 "부당한 임금, 네일살롱 뿐 아니다(When It Comes to Wage Abuses, It’s Not Just the Nail Salons)’이란 기사를 통해 24시간 주유소, 식당, 음식배달업, 노조가 없는 건설노동자 등은 저임금 속에서도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대들보 같은 존재이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네일살롱에 이어 한인이 운영하는 다른 자영업계까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근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문은 특히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의 ‘재산 빼돌리기’에 주목하면서 퀸즈의 한 한인식당을 사례로 들면서 더욱 이 같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식당에서 일해 온 요리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에 6일을 일하다가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식당업주인 부부는 이 요리사에게 4만5,000달러와 8,400달러의 법무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요리사도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다.그러나 이 부부가 곧바로 주요 자산인 자신들의 집 한 채를 아들에게 양도하면서 이 요리사의 변호인은 ‘사기 양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을 한 상태다.

타임스는 또한 업스테이트의 한 24시간 주유소를 소개하면서 이민노동자의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하루 12시간씩 주 7일을 일하는 네팔인 종업원은 "일주일에 최소 84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10주치의 임금 8,600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출신의 이민 노동자 26명과 함께 주유소 사장을 상대로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장은 파산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NYT는 이 주유소의 종업원들이 주유소 매니저가 소유한 집에서 일종의 ‘집단 숙식’을 하면서 차고, 식당, 거실 등에서 25~30명이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도 소개했다.

NYT는 이어 이민 노동자들의 일부는 불법 입국한 경우도 있다면서 "악덕 기업주들이 임금을 도둑질하는 능력은 숨을 멎게 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네일살롱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한 근로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걸음마 수준이라면서 건설업, 요식업으로 들어가면 착취 실태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NYT가 연일 이 같은 노동착취 문제제기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고,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사회에서는 네일살롱에 이어 식당 등 타업종까지 ‘임금 착취’ 대상에 오르면서 한인 업소들이 또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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