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및 대학에서 주는 각종 재정보조 혜택이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면학의 꿈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이나 대학원을 모두 잘 마칠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재정보조의 혜택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각종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 혜택과 아울러 work-study나 학생 융자금 및 학부모 융자금 등으로 혼합해서 함께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내 500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매년 이러한 각종 혜택을 받으며 열심히 면학에 열중하지만 대학을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며 받았던 유상 보조금 중에서 융자금의 상환이 시작될때에 마땅한 직장에 졸업 후에 취직하지 못할 경우 융자금의 상환으로 인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한 졸업생들은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마련이다.
시중에는 간혹 이러한 융자금 상환에대해 탕감해 준다며 쉽게 말하고 있는 자칭 전문인(?)을 접하기 마련이나 실제로는 이러한 융자금의 탕감이 말처럼 수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실효성 면에서 많은의문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의 융자금 탕감 프로그램의 이름을 Public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 또는줄여서 PSLF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다음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자료를 바로 볼 수가 있다. https://studentaid.ed.gov/sa/sites/default/files/public-service-loanforgiveness.pdf
이 내용은 주로 대학 재학중에 받은 연방 정부 학생 융자금 상환과 학부모의 PLUS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 자격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이러한 융자금상환에 대해서 최소한 과거에 120번의 납부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연방 정부가 정한 public service employee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최소한 10년을 지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갚은 기록을 요구하지만, 대학시절에 융자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융자금은 direct loan(subsidized와 unsubsidized)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10년에 걸쳐서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므로 10년이 지나면 별 해당사항에 들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만약, 대학원 과정을 거치며 융자를 한다면 최대로 2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조건에 맞아야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
대학에서 학생 융자금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뉜다. 즉, direct loan 일명 Stafford Loan 이라고도 불리는데 재학하는 동안 이자를 연방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subsidized loan의 형태가 있으며, 이자는 있으나 원금과 이자상환을 졸업 후까지 유예를 시킬 수 있는 unsubsidized loan으로 나뉜다. 이러한 direct loan은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가면서 다달이 청구서를 받게 된다.
반면에 Perkins Loan의 경우는 이자는 적용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졸업 후까지 유예시킬 수 있으며,졸업한 후에 9개월이 지나면서 다달이 청구서를 받는다. 이러한 연방 융자금의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졸업 때까지 유예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기의 PSLF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융자금의 액수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사실상의 혜택은 없을 것이다.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PLUS)의 경우는 부모가 융자를한 경우로 해당조건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공공기관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해당사항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물론, 개인이 융자금의 탕감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진행과정 중에 개인의 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단지 전체 융자금 중에서 남은 잔액만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융자금을 Signature Loan과 같이 일반 은행에서 차용했을 경우는 탕감 받기위해 개인의 재정이 어렵다고 입증할 목적으로 신용상태를 매우 불량하게 만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추천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해야하며 이러한 조건이 해당될 경우에 진행을 못할 이유는 없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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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