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욕시 특목고 입학기준 변경 법안 무산

2015-04-30 (목)
크게 작게
뉴욕시 특목고 입학 기준을 변경하려는 법안이 결국 백지화됐다.

지난해 아드리아노 에스파일랏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8일 뉴욕주상원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아 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하고 무산됐다.

이 법안은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스타이브센트고, 브롱스사이언스고를 포함한 뉴욕시 8개 특목고에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현재보다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기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스파일랏 의원은 입학시험(SHSAT) 성적 뿐 아니라 학교성적, 출석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주는 1971년부터 주법에 따라 특목고의 경우 입학시험 성적 만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아시안이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10%가 채 되지 않는 등 인종 다양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김소영 기자> A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