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주자 없이 버려진 이른바 ‘좀비 주택(zombie house)’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비주택이란 은행의 압류통보로 집주인이 몰래 이사를 나갔지만 은행조차 차압을 포기하면서 방치된 주택을 말한다.
주로 은행이 차압을 통보했다가 자산가치 미흡 등의 사유로 이를 철회했지만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서 좀비 주택이 발생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청이 27일 발표한 뉴욕시 좀비 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집계된 뉴욕시 좀비주택은 총 3,525채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보로 중에는 브루클린이 1,089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퀸즈가 966채, 스태튼 아일랜드가 720채, 브롱스가 639채로 다음을 이었다. 맨하탄은 111채로 가장 적었다.
같은해 뉴욕주 전체에는 전년보다 50% 많은 1만6,701채의 좀비 주택이 발생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청장은 "미관리 상태로 오래 방치된 좀비 주택은 인근 지역 동집값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숙자들의 무단침입과 마약제조, 가스폭발 등 각종 사고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법적인 차원에서 좀비 주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슈나이더맨 검찰청장은 뉴욕주 의원 2명과 함께 모기지 은행이 무책임하게 집주인이 떠난 차압주택을 방치할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차압 위기에 처한 집주인에게 판사로부터 차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을 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소영 기자> 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