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총영사관 공사비 미지급 ‘일파만파’

2015-04-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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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랜드 개발사 “공사계약 부당압력” 청와대에 진정서

▶ 돈 못받은 하청업체들, 담보권 설정 이어 줄소송

뉴욕총영사관 공사비 미지급 ‘일파만파’

뉴욕총영사관 이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메케닉 린 서류.

총영사관, 법대로 진행 ‘전혀 문제없었다’

뉴욕총영사관 이전 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 하청업체들이 뉴욕총영사관이 입주해 있는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본보 4월22일자 A3면> 원청 건설업자인 스카이랜드개발사는 ‘뉴욕총영사관과의 공사계약이 부당했다’며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특히 일부 하청업체들을 중심으로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번 파문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돈 못받은 하청업체들 담보권 설정에 이어 줄소송
이번 문제는 뉴욕총영사관 이전 공사를 수주했던 스카이랜드개발(대표 정영식)사가 건설 하청업체들에게 공사가 끝난 지 6개월이 넘도록 공사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유리 등 하청업체 6곳은 지난 11월초 총 공사대금 24만8,500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뉴욕총영사관이 입주한 한국무역협회 빌딩 등에 공사비를 받기 위한 일종의 담보권인 메캐닉 린을 설정했다.

또한 이들 하청회사 가운데 소방시설업체인 ‘A&F파이어 프로텍션’사 경우 지난 연말 뉴욕주 맨하탄지법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에는 냉·난방 시설업체인 웨더 챔피언사가 소장을 제출하고 법정 공방에 참여한 상태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 등에 따르면 A&F파이어 프로텍션사는 공사비 3만8,000여 달러를 못받고 있으며, 웨더 챔피언사 역시 3만2,500여달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뉴욕총영사관 압박으로 공사계약 부당 체결…청와대·감사원에 진정서 제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원청 건설업체인 스카이랜드 개발사는 당초 뉴욕총영사관과의 공사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카이랜드개발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뉴욕총영사관 내부공사 입찰에서 공사업체로 선정된 후 공사 계약 과정에서 총영사관이 당초 낙찰가인 약 240만 달러 보다 30만 달러 낮은 210만 달러에 책정하도록 압박을 가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공사비를 낮추면서 설계 변경을 총영사관측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회사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총영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고, 결국 지난해 8월 한국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한 데 이어 12월 청와대에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스카이랜드사는 뉴욕총영사관이 한국정부기관인 만큼 공사입찰과 관련해서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데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고 낙찰가를 조정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업체 선정·공사계약 문제 없었다
이번 공사를 발주한 뉴욕총영사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모든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계약은 법에 의거 양측의 동의하에 서명절차를 거쳐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다”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총영사관이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체결됐던 공사대금 210만 달러 외에 추가로 발생한 20만 달러도 지급키로 하고, 현재 10만달러 정도만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거듭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자문변호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면서 “스카이랜드개발측과 협상을 통해 하루속히 공사대금 미납 문제를 해결 짓겠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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