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슬림 비방광고, 뉴욕시 버스에 부착 가능

2015-04-23 (목)
크게 작게

▶ 맨하탄 연방지법 판결

무슬림을 비방하는 친이스라엘 단체의 광고를 뉴욕시 시내버스에 게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맨하탄 연방지법의 존 퀠틀 판사는 21일 친 이스라엘 단체 ‘미국자유수호협회’(AFDI)가 뉴욕시 교통주무기관인 MTA를 상대로 작년 12월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 협회가 요구하는 문구가 담긴 광고판을 시내버스에 부착하라는 명령을 MTA에 내렸다.

AFDI가 부착하려는 버스 광고는 스카프로 머리와 얼굴을 감싼 한 남성의 위협적 모습과 함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유대인을 죽이고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MTA는 이 광고가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게시를 거부했다.
퀠틀 판사는 MTA의 주장을 일축하고 광고 게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퀠틀 판사는 2013년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의 시내 버스에도 유사한 내용의 광고가 실렸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MTA가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결 이행을 30일간 유예했다.
A8
.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