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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합법성이 불명확한 항목 대처

2015-04-17 (금)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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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한결같은 공통된 견해는 모든 비용을 비즈니스용으로 처리하여 최대한의 세금공제를 통해 정부로부터 환불을 받기를 원한다.

사실 빈번한 경우 어떻게 거래를 맺느냐, 계약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또는 비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세금공제가 되거나 비공제 사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험을 비춰 보면 큰 기업체에서는 세법 전문가를 거액의 돈을 주어가며 세무계획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큰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거액의 상담료를 지불하며 절세계획을 설립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때때로 어떤 항목이 합법적 공제사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 때가 더러 있다. 다량의 전문 서적의 탐독과 전문가의 상의 및 지식 습득의 공부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제사항은 합법적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는 연방 국세청(IRS)의 해석과 법원에서의 판례가 상반되며 입법의 의도조차 분명치가 않아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기준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또는 감사를 직면하게 될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


만약 세금을 소액 절약하려던 결과로 세무 당국의 감사를 초래한다면 여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필요조차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숨길게 없고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감사의 확률은 5% 미만이기 때문이다.

설사 감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 IRS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른 밀린 세금과 거기에 합당한 이자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법률 해석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정직한 실수는 과태료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필자는 세법에 대한 허점(loopholes)이나 세법의 비밀(secret)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는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때때로 세법은 부주의하게 쓰일 때가 종종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세법이 나올 때마다 세법 전문가들은 입법을 제정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공제항목의 허점을 찾아 이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어떤 세법의 허점들은 실질적으로 합법적이며 어떠한 경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어떤 경우는 명확한 답이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이러한 세법상의 허점을 차단함으로써 입법 당시의 의도를 명확히 하여 IRS는 보완된 세법을 시행한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세법상의 허점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때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을 사용하다 불법으로 책정되어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면 과연 세법상 비밀은 존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사실상 세법상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법 전문가라고 자칭하면서 세법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이는 탈세를 유도하는 속임수일 경우나 무모한 세금공제로 감사를 자초할 경우가 허다하므로 납세자는 이를 조심해야 한다.

단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 절세의 경우가 종종 있는데 때로는 이는 많은 시간과 작업이 요구되고 까다롭고 번거로워 이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 경우 또한 허다하다.


이러한 절세방법의 번거로움에, 상당수의 사업가나 납세자들은 이러한 까다로운 절세에 신경 쓰기보다는, 불필요한 구입이나 사치스런 낭비로 경비를 지출하거나 또는 돈을 잃고는 흔히 하는 말이 “세금 공제하면 그만이지” 또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칼럼을 읽는 독자는 그러한 이유로 돈을 쓰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세금공제 받는 환불보다 언제나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거래는 세금공제가 유일한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세금과는 별도로 사업상의 모든 활동은 경제적 목적이 우선이며 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거래를 어떻게 하여 최대한의 세금효과를 보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어느 결정이건 간에 한쪽으로만 치우친 극단적 행동은 경제적 피해를 자아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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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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