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아직 일을 하고있지만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감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수주 내로 실업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업수당이 저의 은퇴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저의 사회보장 연금이 과세가 됩니까?(워싱턴주 독자)
<답> 보내 주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실업수당을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 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실업수당이 감소될지도 모릅니다.
귀하의 실업수당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귀하가 거주하는 주의 실업사무소에 알아보십시오.
만약 사회보장 연금이 귀하의 유일한 수입이라면 귀하가 받는 연금은 과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수입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세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표시된 사회보장 연금 내역서를 지난 정월에 받으셨을 겁니다. 이 내역서(SSA 1099)는 연방 소득세를 보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않았다면 www.socialsecurity.gov/1099로 들어가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지불하는 경우는 사회보장 연금 외에 임금이나 자영업의 수입, 이자 또는 배당금과같은 다른 큰 액수의 과세수입이 있다면 소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현 법규에 의하면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이 2만5,000달러에서 3만4,000달러 사이라면(부부가 공동보고를 하는 경우 3만2,000달러에서 4만4,000달러 사이) 연금의 절반(50%)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이 3만4,000달러 이상이 되면(부부가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는 4만4,000달러 이상) 연금의 85%까지 과세가 됩니다.
귀하의 사회보장 연금이 과세가 되는지, 또는 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수입’에는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조정된 총금액과 비과세인 이자 금액 그리고 사회보장 연금의 절반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법규에 의하면 사회보장 연금의 85% 이상이 과세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www.irs.gov에 접속하거나 지역 사회보장사무소에 개인 사정에 대해 알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문> 저는 1952년 9월생으로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며 저의 만기 은퇴연령은 66세입니다.
사회보장 웹사이트에서 알아보니 저의 연금이 62세에는 월 1,907달러가 되고 66세에는 월 2,549달러가 됩니다. 어떻게 2,549달러로 계산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을 62세에 그만둘 수 있는지, 또는 66세까지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회보장국에서 귀하의 만기 은퇴연금을 계산할 때 귀하가 일을 66세까지 계속하며 수입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62세에 일을 그만 두거나 또는 수입이 적어진다면 66세에 받을 연금은 삭감되며 추산된 금액보다 적을 것입니다. 각자의 경우가 다르므로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 개인의 사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만약 무료 통역관이 필요하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NAPCA의 전국적인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800)582-4259에 전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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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