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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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없이 자녀 예방접종 거부 못해

2015-04-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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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상원의원은 13일 부모가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은 의사와 예방접종 거부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의학적 위험성에 대해 상의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라벨라 시모타스 뉴욕주하원의원도 하원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뉴욕주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홍역과 볼거리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종교적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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