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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 메디-칼을 받기엔 좀 넘치는 수입

2015-04-13 (월) 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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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알고 있는 메디-칼(Medi-Cal) 수혜자격 여부는 독신을 기준으로 할 때 무조건 소유한 자산이 2,000달러 미만이고 수입은 거의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1990년도부터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기준’에서 롱텀 메디-칼(long term Medi-Cal) 수혜자격을 따져 계산하는데 있어서, 일반 메디-칼에 비해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그 계산방법이 어떻게 일반 메디-칼 수혜자격 기준과 롱텀 메디-칼 수혜자격 기준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자산이 없는 독고노인이 메디-칼을 신청하고자 할 때, 일반 메디-칼을 신청하느냐 아니면 롱텀 메디-칼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독신 노인 앞으로 나오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 은퇴연금 등 월 소득 중 얼마를 순수입으로 보는가가 틀려진다.


일반 메디-칼을 거론할 때는, 600달러와 매달 35달러는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한 액수로 보고 총수입에서 제외하고 남은 액수만을 순수입으로 보는데, 순수입이 주 정부가 제시한 액수(the state payment rate)보다 높을 경우에는 초과된 차액은 병원비로 지출하는데 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메디-칼이 인정하는 병원치료로 발생된 치료비를 초과된 차액으로 일단 지불하고, 병원비 잔액은 메디-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과 정부가 병원비용을 나눠서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공동부담(share of cost)이라 일컫는다. 마치, 일반 건강보험 디덕터블을 먼저 내야 보험에서 병원비를 처리해 주는 것과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다.

일반 메디-칼(community based Medi-Cal) 예를 들자면, 67세된 박 노인은 아들 집에 거주하고 있고 달리 자산은 없지만, 소득에 있어서 은퇴자금 펜션과 소셜 시큐리티에서 나오는 돈으로 총 1,300달러(gross unearned income)가 걸림돌이 되어 메디-칼 혜택은 아예 포기한 상태였다.

1,300달러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월 20달러(any income deduction) 용돈을 제외한 액수 1,280달러(net non-exempt income)로 보는데, 이때 주정부는 한 사람 가족 수준에 맞는 600달러(maintenance need level for 1 single person)를 제외하고 나면, 박 노인의 순수입은 680달러이고, 박 노인에게 배당된 공동부담 액수는 680달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같은 박 노인이 심한 질병으로 시설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롱텀 메디-칼 (Medi-Cal in a Nursing Home)의 예를 들자면, 67세 된 아들집에 살던 박 노인이 시설에 들어갈 때는 달리 자산은 없지만, 소득에 있어서 은퇴자금 펜션과 소셜 시큐리티에서 나오는 돈으로 총 1,300달러(gross unearned income)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이때 주시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배당된 공동부담 액수(share of cost)다. 할당된 공동부담 액수를 따질 때, 본인 월 소득에서 주 당국이 정해 놓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기준액수만 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 공식에 어떤 것을 전체 상황을 미루어 보고 참작시켜야 하는 것이 쟁점인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월 35달러(any income deduction) 용돈을 제외한 액수 1,265달러가 순수입(net non-exempt income)으로 간주되고, 박 노인에게 배당된 공동부담 액수는 1,265달러가 되는 셈이다. 시설에 들어간 노인의 경우에 한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셰어오브 코스트가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메디-칼은 메디케어 파트 B 비용을 커버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4.90달러가 메디케어 파트 B 비용으로 소셜 시큐리티 수입에서 다달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다. 특히 개인 상태에 차이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할당액수 또한 개개인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고, 경우에 따라선 아예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셰어 오브 코스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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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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