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된 세대에 사는 요즈음엔 롱텀 케어 준비에 대한 법률상담이 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롱텀 케어에 대한 칼럼을 통해 독자들의 롱텀 케어에 대한 사전지식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나이와 관계없이, 정신질환, 장애, 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뇌졸중 등으로 인해 롱텀 캐어가 적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하는 롱텀 케어란, 주로 노인병 등으로 인해 음식물이나 처방약을 혼자서 먹을 수 없고, 씻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옷을 갈아입고, 움직여 이동하는 일과 중 적어도 두 가지를 혼자서 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이 와서 전문의료 인력에 의존해야 할 때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식구 중 누군가가 연로하신 부모를 밤낮으로 돌보며 식사준비와 집안일 등을 도와야 하는 상황을 지나, 롱텀 케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상태가 쉽게 간과되어, 병원 입원 후 전문 의료요양 시설로 보내지지 않고, 집으로 다시 귀가하거나, 어시스티드 케어로 퇴원시킨다면, 롱텀 케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겠다.
전문 의료요양 시설을 갖춘 너싱홈으로 보내진 경우에 노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장기요양에서 비롯된 양로병원 비용이다. 각 주마다 인건비와 의료 비용에 차이가 있듯이 너싱홈 비용도 각주마다 다를 수 있는 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양로병원 비용은 상태에 따라서 한 달에 5,300달러에서 거의 1만5,000달러에 상당한다. 안타까운 것은 양로병원 비용을 자녀들이 부담하거나, 개인적으로 충당하다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아서 노인법 변호사 사무실을 뒤늦게 찾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이런 상당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가 관건인데, 면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메디케어(Medicare), 보통 메디-칼(Medi-Cal), 그리고 롱텀케어 메디-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메디케어는 국가가 소셜 시큐리티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소득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일정액을 지불한 경우, 지병 때문에 2년 이상 소셜 시큐리티 혜택(SSDI)을 받는 경우, 아니면 연령이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재정 상황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너싱홈이나 재활에 필요한 롱텀 케어에 있어서, 최고 100일 정도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100일 중 20일 동안만 온전히 커버가 되고 나머지 21일부터 양로병원에 들어간 지 100일이 되는 날까지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흔히 보조(supplement) 보험은 메디케어에서 80% 도움을 받고 나머지 20%는 보조(supplement) 플랜이나 메디갭에 가입해서 괜찮다고 안심하나, 롱텀 케어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대안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극빈자 대상이라야만 받을 수 있는 메디-칼을 수혜받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의적으로 자격조건에 들어야 한다는 일념을 갖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섣불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으로서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던가, 메디-칼 수혜 자격이 박탈 또는 지연되는 낭패를 보기도 한다.
따라서, 롱텀 메디-칼 수혜를 전후로 해서 어떻게 노인법을 적용해 재산 및 소득을 합법적으로 이전한다던가, 국가가 인정하는 면제되는 재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증축을 도모하고 정부 징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계획할 것을 권한다.
(714)739-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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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