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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소지자의 배우자 건강보험

2015-03-26 (목)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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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아내와 저는 영주권 소지자로 67세인 저는 아직 일을 하면서 직장보험으로 커버를 받고 있습니다. 빨갛고 파란 카드를 신청해서 66세가 되기 6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68세로 미국에 온지는 6개월이 되며 일은한 적이 없습니다. 제 직장보험으로 현재는 커버를 받고있는데 빨갛고 파란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까? -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보내 주신 편지에 감사드리며 현재 67세인 귀하는 아직 일을 계속하고 직장 건강보험으로 커버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메디케어 카드(보통 빨갛고 파란 카드라고 함)를 받으셨다고 하셨으나 파트 A와 B 두개를 다 받으셨는지, 또는 파트 A만을 받으셨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파트 A만을 소지하고 있으며 직장의 직원 수가 20명 이상이 된다면 파트 B 신청은 벌금 없이 ‘특수 등록기간’까지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수 등록기간’이란 직장을 그만둔 시기와 보험이 중단된 시기 중에 먼저 발생한 시기부터 8개월을 말합니다. 만약 귀하가 현재 파트 A와 B 두 개를 다 갖고 계시다면 파트 B는 취소를 하고 특수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함으로써 파트 B의 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메디케어와 직장보험 두 개를 다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 A는 보험료가 없으므로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귀하의 경우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65세가 넘었지만 미국에서 5년 동안을 계속해서 거주해야만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아내가 귀하의 직장보험으로 커버가 중단되고 미국에 거주기간이 5년이 안된다면 개인 보험회사로 부터 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하에 건강보험을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되면 미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어도 귀하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해 무료 파트 A를 받게되나 파트 B의 보험료는 지불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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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언니와 형부가 머지않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혹은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둘 다 아직 건강하고 만성 질병은 없습니다. - 뉴욕 독자

<답> 현 법규에 따르면 65세 이상 영주권소지자인 합법적인 거주자들은 5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해야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신분, 연령, 주거지, 수입과 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지역에 있는 주 의료원조 사무실에 (800)541-2831 또는 (518)473-37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새로 온 이민자들은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지 모르며 그렇지 않으면 언니와 형부는 개인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보험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현 법규는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다 의료보험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NAPCA의 전국적으로 가는 무료 한국어헬프라인 (800)582-4259로 전화하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석

많은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보험료와 코페이와 같은 약값을 절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보조금 (LIS) 또는 ‘엑스트라 헬프’라고 하는 보조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위의 헬프라인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연금 또는 다른 이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www.napca.org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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