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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대상자, 소급환급 금지 추진

2015-03-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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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소득세 세금 추가 환급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체자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소급 적용 금지법안을 잇달아 상정했다.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패트릭 맥켄리 하원의원이 각각 상정한 이 법안은 앞으로 5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의 추방유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불체자 경우 최근 3년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추방유예를 승인받고 세금 보고하는 불체 이민자들 경우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연방국세청도 이와관련 추방유예 승인자들이 소셜시큐리티번호를 갖고 있거나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는 물론 세액 환급도 가능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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