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당국 금융정보 교환

2015-03-23 (월) 12:00:00
크게 작게

▶ 9월부터 시행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 마쳐야

오는 9월부터 한미 국세청간 금융정보 교환이 최초로 시행된다.

해당 납세자는 2014년 세금 보고 기간인 내달 15일까지 연방 국세청(IRS)에 해외금융자산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근 한국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한미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의 후속 조치로 오는 9월부터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와 한국내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RS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해외 금융자산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FATCA 시행 이후 첫 한미간 금융 정보교환이라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IRS에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지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는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자진 신고해야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IRS 납세 의무자 중 한국에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나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8938 양식을 이용해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 자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과 연중 최고 소득에 대해 40%의 징벌 금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IRS에 해외 자산을 반드시 신고하고 그 동안 미신고된 금융 자산에 대한 벌금을 하지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A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