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학년 ‘공통핵심 교과과정 시험’학부모들에 선택권 준다
2015-03-20 (금)
뉴욕주에서 3~8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공통핵심 교과과정 시험(Common Core)의 참여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은 최근 학생의 시험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공통핵심 교과과정 학부모 거부권 부여 법안(ommon Core Parental Refusal Act, S4161, A6025)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당 학군과 학교는 3~8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시험일 최소 7일전 ‘원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이메일이나 편지로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학부모는 참여 여부를 표시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과 해당 교사, 학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학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사나 학교는 시험 참여율에 따라 평가나 지원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시행된 뉴욕주 공통핵심 교과과정은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출제돼 학업 의지를 떨어뜨린다며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을 발의한 제임스 테디스코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미 뉴욕주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시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문제는 이를 알고 있는 학부모가 많지 않고 행여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두려워 선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6만 여명의 학부모가 자녀의 공통핵심 교과과정 시험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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