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히트 앤 런 사고급증 ‘주의’

2015-03-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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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깜짝할새 사라져 황당”

▶ 사고낸 직후 현장 떠나도 뺑소니 적용

결정적 제보자에 현상금 지급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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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점심식사하러 회사 주변 오클랜드 쇼핑몰에 갔다가 김모(32)씨는 히트 앤 런 사고를 당했다. 뒷차들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앞범퍼가 찌그러지는 경미한 차량충돌이 나서 길가 한켠으로 차를 주차하고 보험정보를 받으려 했는데 그만 눈깜짝할새 뺑소니를 친 것이다.


김씨는 “사고직후 오히려 피해를 입은 나에게 화를 내 어이없었는데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만 도주하고 말았다”면서 “황당했지만 사고직후 상대차량 플레이트를 셀폰으로 촬영해놓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무면허거나 약물운전이 아니라면 뺑소니칠 일이 없지 않느냐”면서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리포트를 하고 왔지만 범인이 언제 잡힐지는 알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경찰이 당일 낮에만 7건의 히트 앤 런 사고가 오클랜드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해주었다”면서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책임보험만 든 내가 2,000달러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라며 울상을 지었다.

경찰은 18일에도 히트 앤 런 운전자가 80프리웨이 서쪽방향 버클리 유니버시티 애비뉴 출구에서 4중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며 용의자를 좇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아동 3명을 포함 6명이 부상이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도 히트 앤 런”이라며 “특히 운전을 처음 시작한 10대들이 사고를 낸 후 당황해서 사고현장을 쉽게 떠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 전역에서 교통사고의 11%가 뺑소니 사고”라면서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운전자는 250달러의 범칙금에서부터 최고 6개월 실형과 벌금 1,000달러를 부과되며 최소한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LA시처럼 뺑소니 범인 추적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뺑소니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지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히트 앤 런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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