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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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캐나다 사전입국심사 육로·해상 확대

2015-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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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포함 통관 간소화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사전 입국심사협정’(Preclearance Agreement)에 서명해 현재 항공편 여행객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전 입국심사제도를 모든 교통편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항공편뿐 아니라 육로, 철도, 해상 교통수단을 이용해 상대 국가를 방문하는 두 나라 국적 여행객들은 출발지에서 사전에 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게 돼 도착지 입국심사 절차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사전 입국심사제도는 협정을 맺은 두 나라의 출입국 심사 관리들이 상대 국가의 항구나 항만에 상주하며 상대편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입국심사를 출발지에서 밟는 제도.


미국과 캐나다가 이번에 맺은 협정은 여행객뿐 아니라 화물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두 나라간 화물 통관절차도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도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인천공항에 미국 입국자 전용 심사대를 설치해 사전 입국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을 위한 신청을 거부해 추진이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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