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복 불법채취로 2만불 벌금폭탄

2015-03-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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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3마리로 제한돼 있어

지난해 11월 전복 59마리를 불법채취 혐의로 SF남성 3명에게 벌금 2만달러가 부과됐다.
진푸 위(43), 웨이 Q 위(27), 진 헤 리(35) SF거주자들은 2만달러 벌금 외에도 36개월 집행유예, 2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으며 낚시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11월 5일 멘도시노카운티 엘크 길가에 차량을 주차한 채 계속 전복을 불법채취해온 이들은 차량을 수상히 여기고 감시해온 가주어업수렵국(CDFW) 단속팀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전복채취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CDFW에 따르면 하루 전복 채취량은 1인당 3마리로 제한돼 있으며 채취시즌 전체에 걸쳐 1인당 총 18마리 이상을 채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크기가 7인치 이상 되는 전복만 채취가 가능하며 라이선스를 받은 개인은 하루 채취량과 시즌별 총 획득량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전복낚시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fg.ca.gov/marine/invertebrate/abalone.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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