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전 CIA국장은 벌금형?”
2015-03-17 (화)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작년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인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씨의 변호사가 연방법무부에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씨의 변호사 애비 로웰은 16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실형을 면하게 된 데이빗 페트레이어스 전 CIA국장의 사건을 들면서 연방검찰이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며 김씨를 즉각 석방해야 된다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 따르면 기밀의 무게 면에서 주 아프간 미군사령관 출신의 페트레이어스가 누설한 내용이 훨씬 심각하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연방검찰이 페트레이어스에 대해서는 실형 대신 4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국무부 하급 직원이었던 김씨가 언론에 알린 내용은 사소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의 실형을 부과한 것은 법의 적용에 이중 잣대가 있다는 증거라며 김씨를 석방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로웰 변호사는 “연방 검찰에게 김씨를 실형 대신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씨가 FBI 조사과정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페트레이어스 역시 조사과정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합의했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