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욕한인회, 비대위 가동...“역대회장단 해산하라”

2015-03-14 (토)
크게 작게

▶ 역대회장단 “회장 탄핵 위한 임시총회 31일 강행”

뉴욕한인회, 비대위 가동...“역대회장단 해산하라”

민승기(오른쪽 두 번째)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하고, 민승기 회장 탄핵안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한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민 회장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꼼수를 쓰고 있다며, 오는 31일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승기 회장은 13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회장단협의회가 회칙을 무시한 채 한인회를 감찰하고 불법총회를 시도하는 등의 월권행위로 한인사회를 어지럽히고 뉴욕한인회의 존립과 권위에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회칙 61조에 의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된 비대위는 민 회장을 의장으로 한인사회 각계 인사 80명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향후 계획으로 ▶뉴욕한인회의 권위와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자진해산을 촉구하고 ▶민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의 탄핵 결정을 위한 불법 총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34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계류 중인 법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부당한 여론 조성을 규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또한 민경원 회칙위원장에 대해 회칙을 무시하고 회장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언론에 유권해석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직위를 정직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비대위 가동과 관계없이 임시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역대회장단의 한 관계자는 “대책위원회 구성은 외부에서 뉴욕한인회의 존립 또는 권위에 위협을 가할 때 소집하는 기구이지, 회장 탄핵과 같은 내부 문제로 인해 만드는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비대위 구성은 자신의 탄핵을 피하기 위한 얕은 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예정대로 총회 소집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오는 31일 오후 7시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민승기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를 14일자로 낸 상태다.

한편 이날 비대위 가동의 근거가 된 회칙 61조(대책위원회)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본회의 존립 또는 권위에 심각한 위협이나 도전 등에 직면했을 때 회장이 소집하는 기구로써 본회의 주요 임원과 본회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단체의 임원들로 구성되며 본회 회장이 의장이 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규정돼 있다.<조진우 기자>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