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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가해자 처벌” 한 목소리

2015-03-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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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전시 성폭력 근절 국제사회 토론회

“위안부 가해자 처벌”  한 목소리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왼쪽 두 번째)이 12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역할 토론회에 참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12일 맨하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역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가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세계 여성의 날’(3월8일)를 맞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원회의 부대행사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자 한국의 여성가족부가 후원해 개최했다.


먼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많은 한국인 소녀들은 세계 2차대전 중 극심하게 잔인한 성적 착취를 당했다"면서 "한국에는 성적 노예의 피해자였던 할머니 가운데 53명만이 생존해있으며 올해 들어 두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은 70여 년 전 전쟁의 총성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으나 마음속 고통으로부터는 아직 해방되지 못한 상태"라며 "할머니들의 소망은 전 세계인이 (일본군 위안부) 비극을 제대로 알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맥두걸 전 보고관은 "각국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권자 차원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제기구인 유엔은 여성 인권 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 단체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도 "전시 성폭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예외없는 엄중한 처벌"이라고 한목소리도 외쳤다.

신 상임대표는 "1995년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사회 최초의 여성권익 결의안인 ‘베이징행동강령’에도 이미 무력 분쟁과 이에 따른 여성 권익 문제가 포함돼 있다"면서 베이징행동강령 취지에 맞춰 ‘일본군 위안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0년이 넘게 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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