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홍일표 의원, 한국내 거주 외국인·동포 생활편의 향상 도모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2일 한국내 외국인 및 해외동포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내 거주 외국인이 출입국 관련 증명 발급과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했고, 해외동포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180만 명에 달하고, 외국인 취업자 수도 62만여 명에 달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외국노동력 유입,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및 유학생 증가 등으로 한국내 체류외국인수는 더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우수 외부 인력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