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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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승차량 커네티컷 금연 추진

2015-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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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이 미성년자 동승 차량내 흡연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헨리 젠가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6세 미만이나 몸무게가 60파운드 이하인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첫 번째 위반 시 경고를 받게 되며 두 번째 위반부터는 벌금을 내야 된다.

법안 찬성자들은 “어린 아동은 폐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담배 연기가 치명적일 수 있다”며 “그 누구도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에 노출 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보건국은 이번 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개 주가 유사 법안을 실시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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