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안정법 2018년까지 3년간 연장
2015-03-12 (목)
폐기 위기에 직면했던 뉴욕시의 아파트 렌트 안정법이 3년간 연장된다.
뉴욕시의회는 11일 열린 회의에서 뉴욕시 아파트 렌트 안정법 연장안을 찬성 47표 대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4월1일 폐기 위기에 처했던 렌트 안정법이 2018년 4월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통과된 법안은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의 최종 서명을 거친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1969년 제정된 렌트 안정법은 당시 렌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947년 2월~1974년 1월 사이 지어진 6가구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렌트 인상률을 규제하고 있다.
렌트 안정 아파트의 건물주는 매년 뉴욕시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정한 최대 인상률 이상 렌트를 올릴 수 없다. 2014년 9월30일부터 올해 9월30일 기간동안 1년 리스 계약은 1%, 2년 리스 계약은 2.75%로 렌트 인상률이 제한된다. 현재 뉴욕시에는 100만 가구가 렌트 안정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소영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