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회칙위, “역대회장단에 소집.진행 권한”
▶ 민회장 “이사회 거치지 않은 탄핵 있을 수 없어”
11일 민경원(가운데) 뉴욕한인회 회칙위원장이 민승기 회장 탄핵안과 관련해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김영길, 이석우 위원.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본보 3월11일자 A1면>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는 역대회장단협의회가 탄핵을 위한 임시 총회를 소집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 회장측은 이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은 이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회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칙위원회는 11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회장이 탄핵의 대상임으로 총회 의장이 될 수 없고, 직무를 대행할 수석부회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행을 수행할 임원이 없기 때문에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총회 소집과 진행의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회칙위원회는 이어 “이사회가 성원이 안됐다는 이유로 정회원 349명의 요구가 무시되고 임시총회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회칙위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탄핵절차에서 이사회 의결과정을 생략하고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회칙위원회의 이날 입장표명은 전날 탄핵 발의안을 접수한 역대회장단이 ‘회칙 제82조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탄핵의결을 위해서는 이사 47명의 출석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처럼 이사회의 성원이 부족한 경우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총회소집 권한과 의장대행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고 공식 문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회칙위원회는 민경원 위원장의 개인 입장만 밝혔을 뿐 이처럼 위원들을 소집해 논의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경원 위원장은 “(김민선) 후보자격 박탈의 근거가 된 선거운영규정 44조(사전선거운동 기간을 무기한으로 바꾼 조항)가 변경되는 중대 사안이 있었음에도, 뉴욕한인회는 일체 변경이 없다고 회칙위원회에 통보했으며, 5차례의 서류요청에도 보안상 이유로 거절했다”며 “회칙 38조에 따르면 각 기구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작성할 권한은 회칙위원회에 있음에도 개정 권한이 없는 선관위가 운영규정을 임의로 개정했음으로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무효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이날 회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12일 회의를 열고 민 회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민 회장측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탄핵은 있을 수 없다며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회장은 “비록 이사회가 성원이 안되어 있지만 엄연히 이사장과 이사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칙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참석 이사 수를 줄이더라도 이사회에서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