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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여승무원, 조현아 제소

2015-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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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즈지법에 민사소송

뉴욕 JFK 공항에서 벌어졌던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여승무원이 뉴욕주 퀸즈지법에 조 전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코브레&김 로펌은 지난 9일 퀸즈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등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김씨 측은 아직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퀸즈 법원에는 소송을 예고하는 소환장만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위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브레&김 로펌과 함께 김씨를 변호하고 있는 앤드루 J.와인스타인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직접 김씨를 만나 사건 개요를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려 큰 비난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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