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다 음료 제재법 다시 한번”

2015-03-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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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시 경고문구 부착, 세금 부여 조례안

샌프란시스코가 소다 음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경고 문구 부착과 성인병 관리를 위한 세금부여 제정법 재추진에 나섰다.

10일 스캇 위너 SF 수퍼바이저에 따르면 2016년을 목표로 소다와 설탕함유 음료 1온스당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발의, 그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SF시는 버클리와 함께 작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시민들과 음료 산업 관련 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며 법 제정에 실패한 바 있다. 반면 버클리는 1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이 주민투표에서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 미국 내에서 최초로 소다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로 선정됐다.


SF가 내놓은 수정안에 따르면 편의점과 리쿼스토어 등 음료를 파는 업체의 경우 30일 이내에 경고 문구가 부착돼 있지 않은 포스터와 광고전단지를 모두 제거해야 하며, 단속에 적발될 시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뮤니버스나 쉘터 등 시 소유 건물과 재산에는 소다 음료의 광고를 금지하는 등 시정부도 함께 조례안에 동참할 것임을 시사했다.

에릭 마 SF수퍼바이저는 “소다 음료의 위험성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심각성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다음료 제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정부 또한 세수확보 목적이 아닌 SF시의 건강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보여 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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