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구입도 감세 혜택”
2015-03-07 (토)
▶ ‘529 학자금 플랜’ 법안 상원 통과예정
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529학자금 저축플랜’에서 컴퓨터기기 구입비 및 인터넷 접속비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달 연방주하원의회가 ‘529학자금 저축플랜’ 계좌에서 컴퓨터기기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접속비를 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때에도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도 면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무난히 연방 상원을 통과해 곧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용 목적 이외의 컴퓨터 기기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접속비를 위해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소득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10%의 벌금도 내야 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용 이외의 목적이라도 컴퓨터 기기와 인터넷 접속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 법안에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학생들이 자퇴할 경우 ‘529학자금 저축플랜’에서 인출한 금액을 60일 안에 다시 입금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산층 혜택을 늘리겠다며 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529 학자금 저축플랜’의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겠다던 계획을 발표, 1주일 만에 철회 바 있다. 연방 세법 529조항을 적용받는 대학 학자금 저축제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1년 도입됐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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