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대행업자 4명 중 1명 소비자보호법 위반

2015-03-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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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대행업자 4명 중 1명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2월 첫 3주간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금보고 대행업자 600여명을 무작위로 조사하고 450건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행업자의 자격, 비용 등을 한국어 등 주요 고객들의 언어로 된 게시물을 부착하고 ▲납세자에게 세금보고 대행업자의 서명이 담긴 세금 보고 서류 사본과 영수증을 지급하며 ▲납세자에게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담은 뉴욕시 권리서(Bill of Right)를 함께 줘야하는 소비자보호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세금 보고 기간에 무면허 업자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 낭패를 당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이 따라야 할 소비자보호법을 지정, 매년 초 교육하고 있다.

DCA는 연소득 6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세금 보고 시스템(nyc.gov/taxprep)을 이용하고 의심이 되는 대행업자는 311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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