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 없고, 한국방문 등 혜택”
▶ NAM*DACA, 혜택관련 정보 전달 나서
뉴아메리칸 미디어(NAM•대표 신디 크로스)와 베이지역 DACA(청소년 추방유예조치) 연합이 공동으로 한인사회의 낮은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DACA의 혜택과 관련한 정보 전달에 나섰다.
또한 텍사스 대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여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NAM과 연합측이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체 서류 미비 아시안은 40만명 이상으로 베이지역에만 14만명의 아태계<본보 2월28일 보도>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가주 한인 서류 미비자는 5만명 이상이고, 베이지역은 8,000명이 넘는다고 NAM측은 밝혔다. 또한 가주 한인 이민자 중 DACA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베이는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합측은 2012년부터 시행된 DACA를 신청할 수 있는 한인이 미 전국적으로 3만3,0000명이 넘지만 2014년 3월31일 확인한 결과, 8,000명에 불과하다고 저조한 참여를 지적했다.
이는 24%에 불과한 수치로, 4명 중 1명꼴이다. 관계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후 이민국의 추적을 받아 추방을 당하는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서류미비자 신분임을 밝혀도 미 정부가 이민국과 이민세관집행국 사이에 정보가 오가지 못하도록 DACA 법률 이민신분보장을 위한 ‘특별조문’을 포함했다”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DACA 허가 후 해외여행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재입국시 제재방지를 보장할 ‘Advance Parole’허가를 신청하고 발급 받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DACA 신청 후 자격을 얻어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홍주영씨는 “13년만에 할머니를 뵙고 가족, 친지 등과 상봉했다”며 “너무나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DACA는 가처분 명령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 될 것”이라며 “언제 행정명령이 재개될지 확실한 날짜는 없지만 곧 재개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리 서류준비를 해 놓으라고 조언했다. DACA 신청문의는 오클랜드 소재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510)547-2662로 하면된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