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카운티 소유 건물 시설서 스케이트 보딩 앞으로 못탄다
2015-03-04 (수) 12:00:00
앞으로 알라메다 카운티 건물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적발될시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네이트 마일리 카운티 수퍼바이저에 따르면 3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상정된 ‘카운티 소유 건물 내 스케이트보딩 금지’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과격한 스케이트 보딩으로 인해 건물과 시설의 파손이 심각해지고, 법적 책임을 물을 가해자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 이번 금지안을 상정하게 된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마일리 수퍼바이저는 “도심 내 건물은 보더들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스케이트 보딩이 건물 훼손 뿐 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해 법적 제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리 곳곳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던 보더들은 이 같은 카운티의 조치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스케이트보드 마니아인 구스타브 쇼챗(버클리)은 “오클랜드 펄른 스트릿에 위치한 카운티 정부청사 계단은 보더들 사이에서는 꼭 한번 타봐야 하는 상징적 장소였다”며 “스케이트보드 공원 시설 확충 등 구체적 계획 없이 금지안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벌금으로 카운티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겠는가”며 분노했다.
카운티의 스케이트 보딩 금지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벌금액수를 확정 한 뒤 30일 내 본격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