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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승기 후보 사전 선거운동 ‘경고’조치

2015-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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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렬)가 민승기 후보 사전선거운동 규정 위반 고발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26일 김민선 전 후보측이 고발한 2건의 민승기 후보 사전 선거운동 규정 고발건에 대한 비밀회의를 실시하고 후보 배너를 걸고 모임을 가진 건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선 후보측은 지난 21일 민승기 후보가 선관위 연락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GLF센터에서 배너를 건채 여러 명의 한인들을 모아놓고 모임을 갖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이승렬 선관위원장 및 유창헌 부선관위원장과 민승기 회장이 베이사이드 커피샾에서 회동을 가진 모습을 증거사진으로 제출했다.


이승렬 위원장은 “운영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선관위 허락 없이 배너를 사용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며 “두 번째 고발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 선대본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동일사안으로 고발된 민승기 후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리고 김민선 후보는 경고 없는 즉각적인 후보자 박탈 결정을 내린 선관위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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