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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단-선관위 ‘정면충돌’

2015-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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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단 “회칙의거 전권 넘겨라”

▶ 선관위 “월권행위 중단하라”

역대회장단-선관위 ‘정면충돌’

뉴욕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이승렬(맨 오른쪽) 위원장이 공문을 전달하러온 역대회장단협의회 강익조(왼쪽 첫번째) 17·18대 회장과 이경로(왼쪽 두 번째) 29대 회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유창헌 선관위 부위원장.

제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가 김민선 후보의 자격박탈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역대회장단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면충돌하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역대회장단이 당선인에 대한 신임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 만큼 회칙에 의거 즉시 선거관리 권한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선관위는 ‘일고의 가치없다’며 월권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전운까지 감돌고 있는 형국이다.

뉴욕한인회역대회장단협의회(의장 김석주)는 26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회장 13명(참석 10명, 위임 3명)의 만장일치로 회칙에 따라 이번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을 직접 관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역대회장단은 27일을 기해 선관위로부터 모든 선거관련 서류와 장부, 통장 등을 비롯한 재무자료를 인계받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업무를 통해 현재 파행사태를 종결시키고 한인사회의 뜻에 따라 신임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선거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내세운 근거는 회칙 제72조 4항과 5항으로<본보 2월26일자 A1면> 현재 단일후보인 민승기 후보가 당선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인 3월8일 이전에 총회 신임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15일 전에 총회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당선인 확정이 불가능해진 만큼 향후 선거운영 관리는 역대회장단에 자동 위임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역대회장단은 “선관위는 선거진행이 불가능해진 이상 즉시 모든 선거관련 서류와 장부, 통장 등을 비롯한 재무자료를 인계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선거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대회장단은 아울러 자체조사결과, ▶현재 뉴욕한인회 이사자격 유지자는 23명에 불과해 30명 이상의 출석을 명시하고 있는 회칙에 따라 선관위를 승인한 이사회의 성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회칙 제38조 4항 및 제93조에 의거해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할 회칙위원회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아 합법적이지도 않고, ▶선거관리규정 제20조 피선거권이 회칙 66조 피선거권에 명백히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회장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선관위 연락사무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승렬 선관위원장이 공문을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협의회는 27일 선관위 연락사무소를 찾아 인수 작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면서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선관위는 “역대회장단이 주장하는 제72조 단일후보 조항은 당초 입후보자 등록을 한명만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회칙”이라고 일축하고 “이번 선거의 경우 민승기, 김민선 등 두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 김 후보는 기호추첨까지 한 후 박탈됐기 때문에 72조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은 전날 유창헌 부위원장이 “당선인 확정을 위한 총회소집 공고 기한을 넘겨 미궁에 빠졌다.”고 발언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승렬 선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위원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라면서 “이번 후보가 박탈됐을 경우의 규정은 회칙상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선관위가 알아서 논의해 당선자 확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은 이어 “역대회장단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면서 “만약 선거를 방해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회장단의 요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전망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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