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최종 개정안 승인... 5월26일부터 본격 시행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취업 허용안이 마침내 5월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취업 영주권 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H-1B 소지자들의 배우자(H-4)들에게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H-4 소지자 취업허용 개정안은 연방관보 공시 절차를 거친 뒤 오는 5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 중인 상태로 취업이민 청원(I-140)을 승인받았거나, H-1B 최대 유효기간인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해 추가 체류 기간을 승인 받은 상태인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I-485 신청이전에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주재원(L), 투자(E), 교환(J)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는 EAD를 발급하고 있지만, H-1B 배우자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돼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H-1B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 I-140을 접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들도 일반업체들의 스폰서 필요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H-4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노동허가신청서(I-765)와 함께 I-140 승인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38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1만명 가운데 약 30만명에 달하는 H-4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H-4 소지자 취업 허용법안은 지난 2012년부터 논의돼 왔으나<본보 2012년 1월24일자 A1면> 연방의회의 포괄이민개혁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 잠시 중단됐다가 공화당의 반대로 이민개혁법안이 무산되자 다시 추진돼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단행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H-4 소지자 취업허용안이 포함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