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체스터 카운티, 법원서 건설문제 승소판결 받아
웨체스터 지역에 지어질 저임금 주택(웨체스터 카운티 제공)
오랜 기간 ‘주택 및 도시개발 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와 카운티 사이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웨체스터 지역 ‘저임금주택(Affordable Housing)’ 건설 문제에 대해 승소 법원은 지난 주 웨체스터 카운티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년도에 비영리 단체 ‘뉴욕시 인종차별 반대 센터(Anti-Discrimination Center of Metro New York )’는 웨체스터 카운티가 ‘인종에 관계없이 저임금 주택을 제공하라’는 연방 정부의 법적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고 허위보고 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이에 2009년도에 연방 법원에서는 웨체스터 카운티가 5천만 달러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비 인종차별’ 용도로 사용할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며, 그 당시 카운티 장 앤드류 스패노 씨는 7년에 거쳐 저가격 주택(Affordable Housing) 750채를, 백인 비율이 높은 로컬 커뮤니티에 건설한다는 안에 동의를 했다.
이 방안는 다시 2012년도에 ‘주택도시개발 부(DHU)’로부터 2009년도 동의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법원에 재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 즉, 웨체스터 카운티가 ‘카운티내 로컬 시(city)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의무 수행을 하지 않는 다면서, 2009년도 동의안에는 ‘카운티 당국이 카운티 내의 어느 시에나 조닝(zoning)을 바꾸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카운티 장 아스토리노 씨는 ‘저임금 주택 건설이 처음 계획한 것보다 1년이나 앞서고 있다.’며 웨체스터가 뉴욕 주에서 4번째로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히스패닉과 흑인의 비율은 2010년 센서스에 나타난 맨해튼과 같은 비율이라고 ‘백인위주 지역’을 운운한 HDU의 재 소송에 반박한 바 있다.
그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주 법원 측에서는 ‘주택도시 건설부(HUD)’가제시한 웨체스터 카운티가 받을 커뮤니티 개발 펀드 및 연방정부 펀드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HDU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기각한 것이다. 이로서 카운티 측에서는 ‘저임금 주택 건축’을 둘러싼 오랜 투쟁에 쾌거를 이룬 셈이다.
이번 결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HUD가 웨체스터 카운티의 주택건설 계획을 거부하거나 로컬 조닝 및 대지 사용을 이유로 기금을 보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7백만 달러가 넘는 기금이 2011년도에 HUD에 의해 보류가 되었으며, 2013년도 2014년도 기금 1천여만 달러 역시도 보류 되어있는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해당 당국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5년 동안 웨체스터 카운티는 카운티 내의 31개의 커뮤니티에 총 860 개의 저가 아파트 건축을 추진했으며, 현재 223개의 아파트에 입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임금 주택’ 아파트 입주 자격은 웨체스터 주민 뿐 아니라 인근 지역과 뉴욕 시내 저임금 거주자에게도 주어진다. www.westchestergov.com
<노려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