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기대출 웰스파고 직원 30년 가능 유죄판결

2015-02-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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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사기대출을 한 산호세 웰스파고 은행지점 전 매니저에게 최대 징역 30년이 가능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산호세 소재 지방법원의 베스 프리먼 판사는 자신의 부모 이름과 소셜넘버를 이용해 사기대출을 주도하다가 2014년 기소된 샤론 린 쇼(67)전 웰스파고 은행 산호세지점 전 매니저에게 6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멜린다 하그 변호사에 따르면 쇼는 그녀 부모의 이름과 소셜넘버 및 기타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대출 신청을 승인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쇼는 자신의 집 모기지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을 했다고 인정했으나 당국은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쇼는 또한 2010년 1월에도 1만 2,800 달러를 횡령했으며 다음 달에도 그녀 부모의 정보를 이용하여 20,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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