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트내 전자담배 흡연시 벌금 100달러 부과한다
2015-02-19 (목) 12:00:00
바트역과 차량 내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바트 위원회는 12일 열린 전자담배사용규제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 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폐 협회를 포함한 건강단체들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의 간접흡연이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도 많은 바트 승객들이 전자담배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일러 허카비 바트 대변인은 “지금까지 전자담배에 관련된 명확한 연방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흡연사태를 관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카비 대변인에 따르면 바트 정거장과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속 사실이 경찰에 남게 된다.
기록은 5년간 보관되며 이 기간 내 두 번째 적발시 200달러, 세 번째는 500달러로 벌금액수가 높아진다. 바트 경찰은 전자담배 흡연자들에게 경고장을 부과하는 유예기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 시작일은 추후 통보 될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