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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

2015-02-12 (목) 이동찬 /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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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H-1B 비자와는 달리 할당수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O-1비자는 활동분야에 따라 O-1A와 O-1B로 세분화된다. O-1A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운동분야 종사자 중 해당 분야의 대단한 능력 보유자에게 주어지며 O-1B비자는 영화계나 방송계에서 큰 성공을 했거나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신청을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O-1A 신청자는 본인이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의 대단한 능력자로서 전문성이 최상위권에 근접한 소수자임을 증명해야한다. 대단한 능력은 노벨상과 같은 큰 상을 받았거나 다음 8가지 중 적어도 3가지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1)자기의 전문분야에서 국가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은 증거, 2)뛰어난 능력을 회원자격으로 요구하고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협회의 회원증을 소유한 증거 3)신청자에 대하여 적혀져 있는 전문잡지나 다른 주류 미디어 4)다른 사람의 업적, 논문, 또는 작품을 심사한 기록 5)자기의 전문분야에 큰 기여를 한 기록 6)전문잡지나 다른 주류 미디어에 쓴 논문 7)이름난 협회나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록 8)자기의 특기분야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높은 임금을 받은 증거영화나 방송계를 통하여 O-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다른 영화/방송인과 비교했을 때 신청자가 가진 우위의 기술과 명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예술계통 O-1B 신청자는 본인이 예술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별함이란 해당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동종예술 종사자보다 유명하거나 잘 알려져 있는 정도의 명성을 뜻한다.

O-1B 비자는 아카데미상, Emmy, Grammy, Director’s Guild Award와 같은 국제적인 상을 받았거나 다음 6가지중 적어도 3가지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1)명성이 있는 행사나 작품제작에 주요역할을 담당했던 증거 2)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 즉 신청자에 대해 적혀져있는 잡지나 신문 3)명성 있는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자료 4)상업적으로 성공 했거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성공평가를 받은 기록 5)비평가, 단체,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은 증거 6)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은 증거.

O-1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야할 것은 전문가의 소견서, 계약서, 미국 체류 중 일정표다. 소견서는 O-1 신청자가 속한 동종계 단체(노동조합 포함)나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한다. O-1 신청자가 영화나 방송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소견서는 신청자의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당한 노동조합과 매니지먼트 단체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한다. 만약 합당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음을 신청자의 고용인이 증명할 시 노동조합의 소견서는 없어도 된다.

계약서는 청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 고용주인지 고용주가 지정한 대리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과 금액을 신청자가 수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체류 일정표는 미국 체류 시작 날짜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신청자가 진행할 행사,공연, 일련의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면 된다. 일정의 변화가 시시각각 변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활동에 변동이 없다면 이민국은 일정의 변화로 O-1 비자 소지자의 체류 연장에 유연한 입장이니 계획한 것보다 일정이 늦게 끝나더라도 큰 걱정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한다.

(213)291-9980

<이동찬 /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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