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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전 주상원의원 뇌물수수 유죄평결

2015-02-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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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던 말콤 스미스(사진) 전 뉴욕주상원의원이 유죄평결을 받았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5일 스미스 전 의원과 빈센트 타본 전 퀸즈공화당 위원장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스미스 전 의원은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화당 소속이었던 다니엘 홀로란 전 뉴욕시의원에게 2만5,000달러를 건넨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스미스 의원은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예비선거를 피하기 위해 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공화 후보로 출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핼로란 의원에게 공천 확보를 의뢰했다.

스미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1일 열릴 예정으로 최대 45년 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이에 스미스 전 의원 변호인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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