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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비 적립금 세금공제 뉴저지 주의회 법안 상정

2015-02-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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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가 자녀들의 대학 학비 적립금에 대한 세금 공제(deduct) 허용을 고려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주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 관련법안 ‘A1747’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세금 공제 한도는 매년 최대 5,000달러까지로 뉴저지 주민들은 이 금액을 자녀들의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매년 기증(Contribution) 형태로 ‘NJ BEST(NJ Better Education Saving Trust)’ 프로그램에 적립할 수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 적립금은 개인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NJ BEST’ 프로그램은 529개 칼리지 세이빙 플랜이다.

법안을 상정한 존 맥케온(민주 에섹스)의원은 “자녀들을 위한 대학 학비를 미리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진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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