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고]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러 제한이 있다. 가주법과 연방법은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인을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을 때 합법적인 해고인지, 불법적인 해고인지를 알아야된다.
대부분의 해고는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건, 없건 해고를 시킬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도 없이 해고를 시키더라도 노동법에 합당한 사유로서 해고가 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법률을 위반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해고를 시키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구두로 채용을 한다.
물론 드물게는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 고용 지침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채용기준, 신입사원 고용신청서, 고용정책, 작업 활동 상태 검증 같은 고용지침서 서류가있다. 신규 채용자라면 회사의 고용지침서를 검토해봐야 된다.
여기에 구두로 채용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도 검토해 본다. 만약 신규 채용자에게 언제든지 해고 할 수있는 ‘구두 채용 고용인’(At Will) 이라면 이러한 검토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만약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고용인이 아니라면 고용지침서 또는 직장내 고용 정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야 된다. 여기에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고용 지침서에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사유서가 있거나 고용인 보호조항이 있다. 만약 이런 고용 지침서가 있다면, 여기에 기준을 두고 부당해고를 분석해야 된다.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되어있을 때는 언제든지, 어떤 사유로든지 고용인을 해고할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2년간 고용계약이 되어 있다면 형사사건 관련으로 해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조건 없이 해고될 수 있는 고용인이 아니다. 만약 계약에도 없는 사항으로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고용인을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할수 있다.
<고용주의 구두 약속>
고용계약이 지속되는 관습적 약속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구두로서 약속을 한 경우이다.
이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지만 ‘영구적 고용’ 또는 특정기간까지 고용 또는 특정 위치나 능력 보완이 되는 단계별로 영구적인 고용인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관습적 약속에 해당된다.
법원에서는 관습적 약속에 대한 증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 기간 ▲정규 승진 ▲과거 작업능력 평가가 좋았던 경우 ▲영구적인 고용인으로 약속 ▲해고 이전에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한 갑작스러운 해고 ▲정상적인 해고가 아닌 불법적인 해고인지, 또는 채용 당시 영구적인 고용인으로 채용을 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한다.
만약 채용할 때, 또는 근무를 시작한 이후 고용주가 말하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고를 시키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 때에도 해당된다.
한 예로 고용주가 “당신이 일을 잘하는 한 이 직장은 당신의 집과 같다.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교육 기간을 지난 후에는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직장의 작업 표준에 미달될때 뿐”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해당된다.
고용주로부터 채용시, 또는 채용한 이후 이러한 설명이 있었다면 무조건 해고를 시킬 수가 없다.
<서면 약속>
만약 고용주와 서면 고용계약, 또는 다른 증명으로 고용 보장을 받았다면 고용주는 고용인을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 한 예로 고용 계약서에 해고할 때는 충분한 사유, 또는 해고 원인을 밝혀야할 수 있다.
또는 고용인 채용시 고용주의 편지에서 지속적인 고용 약속을 했을 수가 있다.
이런 때는 고용주가 어떠한 사유, 또는 언제든지 고용인을 해고시킬 수 없다. 이때는 고용인이 약속 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 계약서>
고용주와 서면 고용계약 또는 다른 증명으로서 고용보장을 받았다면 고용인을 무조건 해고를 할 수 없다.
예로서, 고용 계약서에 해고할 때는 충분한 사유 또는 해고 원인을 밝히게 되어 있을 수 있다. 또는 고용인 채용시 고용주의 편지에서 지속적인 고용 약속을 했을 수가 있다. 이런 때는 고용주가 어떠한 사유로든, 또는 언제든지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없다. 이때는 고용인이 약속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서면 고용계약, 또는 다른 설명으로 안전한 직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해고시킬 수 없다.
<사회적인 관행 위반>
고용계약이 지속되는 관습적 약속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구두로 약속을 한 경우이다. 법원에서는 관습적 약속에 대한 증명을 아래와 같이 한다.
▲고용 기간 ▲정규적으로 승진 ▲과거 작업능력 평가가 좋았던 경우 ▲영구적인 고용인으로 약속 ▲해고 이전에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 정상적인 해고가 아닌 불법적인 해고 ▲채용 당시에 영구적인 고용인으로 채용을 했는지 등을 검증한다.
(213)78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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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유 / 변호사 (유 법률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