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토막 시신 사건 용의자 귀가조치
2015-02-04 (수) 12:00:00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견된 가방속 토막 시신 사건<본보 1월 30일자 A6면 보도>의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됐다.
지난달 31일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돼 수감중이던 마크 앤드루스(59)는 2일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됐다.
앤드루스의 변호사인 제프 아다치는 “모든 정황은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식을 들은 앤드루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귀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은 보강수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빠른시간 내에 범인을 가려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스 바스티안 지방검사 사무실 대변인은 “앤드루스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사법부 내 과학 수사 연구실에 DNA감정을 의뢰하는 등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단서 확보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