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현재 가주 홍역감염자가 79명, 베이지역 감염자가 13명인 것으로 늘어난 가운데 예방접종거부권(personal belief exemption)을 허용하는 가주법이 홍역감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주는 자녀 예방접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미접종자들이 수천명에 이르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5살 쌍둥이를 둔 산타클라라 거주 케이티 피스치 풀러는 “정말 화나는 일”이다면서 “혹시라도 접종받은 우리 아이들까지 감염될까 우려되는 이 상황의 책임은 느슨한 주 백신정책에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12월 디즈니 방문자들의 홍역 발생으로 확산된 이번 감염으로 베이비역 감염자가 13명으로 늘자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가주 일부와 마린카운티 일부 학교가 미접종자들의 등교를 금지시키도 했다.
주의회는 2012년 접종거부권을 제출하기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후 전문의의 서명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주 기록에 따르면 가주 1만3,000여 유치원생들은 개인적,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수천명은 유치원 입학 전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접종거부권을 허용하는 19개주 중 하나이다. 의료적 이유를 제외하고 예방접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주는 미시시피와 웨스트버지니아 단 2곳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