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뱅크카드 서비스사, 업주들 주의 당부
▶ 카드 매출액* 납세자 정보 일치해야
세금보고의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카드로 결재 금액을 받는 업체는 카드 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99-K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이 카드로 결제 금액을 받는 비즈니스의 카드 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양식으로 2012년 1월부터 실시됐다.
이를 통해 IRS는 사업주가 보고하는 매출 신고와 업주 정보등의 일치 여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신고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카드 매출액의 28%가 징수되며 관련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올 해 보고를 위한 1099-K는 1월 31일 전까지 업주들에게 발송 될 예정이며, 업주들은 우편보고일 경우 2월 28일, 전자 보고일 경우 3월 31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한인 카드프로세싱업체인 뱅크카드 서비스(대표 패트릭 홍)의 미셸 신 부사장은 “작년 매출액과 납세자 정보의 불일치에 의해 제재를 받은 한인 비즈니스도 다수 있었다”며 “1099-K 발급 전까지 반드시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를 IRS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시켜야 원천 징수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업소가 법인(Corp., Inc., LLC, Partnership)일 경우연방세금등록번호 사업주세금 등록번호(EIN)와 법인명이 일치해야하며, 개인명의(Sole Proprietorship)일 때는 소셜넘버와 소유주 성명이 같아야 한다.
이는 외국 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뱅크카드서비스 문의 전화 (1-888-339-0100)과 홈페이지 (www,NAVYZEBRA.com)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