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통역관 40명 중 정직원 5명뿐
▶ 재판 지연. 적체 심화...대책 마련 시급
뉴욕주내 법원에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법정 통역관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로 한인소송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에 등록된 한인 법정 통역관은 모두 40여명에 불과하다. 이 마저 30여명은 프리랜서이고 정식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인 소송인들이 법정에서 겪는 언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불경기가 심해지면서 채무 소송이나 랜드로드와 테넌트간 소송이 급증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퀸즈 주택법원의 경우 한인 통역관 1명이 일주일에 하루 출근해 수건에 달하는 케이스를 한번에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인 변호사들은 “한인사회에 랜드로드와 테넌트간 소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어 통역관이 부족해 재판이 늦어지면서 소송 적체현상이 상당하다”고 말하고 “이 같은 소송적체 문제로 재판일이 연기되면서 피해까지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발생 사례는 상업용 건물 임대와 관련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퀸즈 플러싱에서 상업용 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모 사장은 얼마전 수개월 째 렌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사장은 “판결을 받아야만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데 재판이 계속해서 연기돼 새 입주자를 유치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며 허탈해 했다.
한편 이같은 법정 통역관 부족현상은 주정부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 통역관을 추가 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천지훈 기자>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