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포르노 소지 59개월 형 선고

2015-01-2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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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아동포르노를 수집하고 있던 모건 힐 거주 엔지니어가 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연방검사인 메린다 헤이그는 아동포르노 소지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던 폴 로렌스 벨라(60)가 59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벨라는 지난해 8월4일 자신의 컴퓨터에서 P2P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포르노를 다운로드 한 후 하드 드라이브와 디스크 및 다른 디지털 매체에 이미지를 저장한 것으로 인정했다.


벨라는 또한 그가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이미지와 가학이나 자학행위를 묘사하는 사진을 포함한 아동포르노를 600개 이상 소지하고 있음도 인정했다.

수사관들은 벨라가 이 밖에도 8,600장의 사진과 아동포르노 2,100개의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도 확인하고 실종이나 착취를 당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915건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헤이그 검사는 성명을 통해 "벨라가 소지하고 있던 각종 이미지와 어린 아이들의 강간을 묘사한 동영상을 포함한 아동포르노는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적발된 것 중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벨라는 59개월의 실형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하며 29,500달러의 손해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한편 벨라는 지난해 8월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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