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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인스펙션/ 석면이 함유된 건축용 자재

2015-01-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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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뉴욕주 공인 홈인스펙터>

석면(Asbestos)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광물로 부터 추출된 천연섬유로서 뛰어난 내구성, 불연성 그리고 절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 화학물질, 전기 등에 저항성이 강한 물질이면서 값도 저렴해 건축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등 실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근간으로 이들 천연섬유를 이용해서 실이나 천을 만들어 특히 열이 많이 나는 기계나 보일러 등의 온수배관을 둘러싸는 보온단열재(Insulation)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건축시 화재방지를 위한 용도로 석면가루를 시멘트 등에 섞어 천정이나 벽 등 건축마감재로 많이 사용됐고 열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드럼 브레이크 라이닝과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에도 사용되었다.


오래전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초가지붕개량을 하기위해 사용되었던 슬레이트 지붕 또한 석면가루를 이용하여 만들어 졌다. 이처럼 석면가루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의 건축자재들이 일반주택이나 건물 도처에 사용된 바 이로 인해 일반 사람들은 석면에 쉽게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아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투하게 되는데, 보통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짐에 따라 요즘은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정도의 소량이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이후 부분적 금지법령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1989년 연방환경청(EPA)이 법령으로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1991년 연방항소법원이 이 법령을 무효화 시킨 바, 오늘날 사용금지가 해제된 건축자재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석면을 포함한 자재생산과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오늘날 대다수 주택소유주는 주택에 여전히 남아 있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에 대한 폐암발생 염려로 대부분을 제거하였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더러 있어 주택 검사 시 의심스러운 건축자재에 대해 석면전문가의 진단과 제거를 권고하는 내용을 검사 보고서에 나열하고 있다.
물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발암물질이기는 하나 연방환경청은 설사 석면이 집안에 있다하더라도 양호한 상태(In good condition)에 있다면 굳이 염려할 필요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양호한 상태로 있는 한 제거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요는 현재 있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손상됐을 때다. 앞서 언급한대로 석면가루를 흡입했을 경우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행하는데 부주의로 혹은 우연히 석면포함자재가 손상되어 이로 인해 가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검사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석면포함 자재로 보일러 온수관을 감싸고 있는 단열재를 들 수 있다. 1930년도에서 50년도에 건축된 주택에서 보일러 온수관에 석면단열재를 많이 사용한 바 있는데 단열재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낡아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군데군데 긁히거나 터진 상처(Damage)가 나 있거나 설사 제거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마치 상처의 딱지처럼 온수관 표면에 약간씩 남아있는 경우도 더러 목격이 된다.

두 번째로 많이 목격되는 석면포함자재는 주택외부를 감싸고 있는 사이딩(Siding)이다. 오늘날에는 비닐 사이딩(Vinyl Siding)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석면을 섞은 시멘트타일(Asbestos-Cement Siding Shingles)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사이딩은 주택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실내에 있는 자재에 비해 위험도가 덜 한편이다.


그 다음에 간혹 목격되는 것은 오래된 집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타일과 보통 지하실 바닥에 깔려 있는 타일도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 역시 검사보고서에 나열해 주고 있다. 특히 건축시 신속, 간편, 저렴한 천정마감재로 팝콘천정(Popcorn Ceiling) 기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또한 종종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역시 석면전문가에게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 페인트(Textured Paint)와 천정과 벽 마감재 연결부분을 메우기 위해 바르는 일종의 회반죽(Patching Compound) 등을 들 수 있으며 화로(Oil & coal furnace, Woodburning stove) 안팎에도 석면이 포함된 재료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상 건축자재의 석면포함 여부는 간혹 육안확인이 가능한 것(보일러 온수관 단열재)도 있으나 육안확인이 불가능한 석면사용 금지규정발효 이전에 건축시 사용된 석면포함이 의심되는 건축자재로 판단되는 경우 석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험실 샘플테스트를 거쳐 최종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검사보고서에 샘플테스트를 권고사항으로 기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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