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페어 디 에어데이’

2015-01-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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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무시 5천건 넘어

▶ 계속적발 시 최소 500달러 벌금

땔감을 태우는 것이 금지된‘ 스페어 디 에어데이’ (Spare the Air day)의 규정을 어기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지역 대기공기정화국(BAAQM)은 매년 겨울 주택들의 땔감 사용이크게 증가하면서 공기의 질이 특정수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스페어 디에어데이’를 발동하고 있다.

BAAQM는 8일 현재까지 이번 겨울 동안 총 7번의 ‘스페어 디 에어데이’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지난겨울에는 11번이 발동된 바 있다.


BAAQM는 이와 과련 2013-2014년 ‘스페어 디 에어데이’가 실시된기간, 규정을 어기고 땔감 등을 사용한 주택에 대한 불평불만 건수가5,091건(30일 간)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불평불만 건수를 하루 평균으로나누면 169.7건이나 된다.

‘스페어 디 에어데이’의 감독기관이 작년 11, 12월에 발부한 위반티켓만 267장이다.

베이지역에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마린 카운티로 나타났다.

다음이 알라메다, 산마테오 카운티순이었다.

당국은‘ 스페어 디 에어데이’에 난로에 땔감을 태우거나 야외 소각(허가 받은 경우 제외) 등을 비롯해 고체연료를 사용해 불을 피우는 것이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위반 시 100달러 벌금이나 온·오프라인 통해 ‘우드 스모크어웨어니스’ (wood smoke awareness)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두 번 이상적발될 경우 벌금이 500달러부터 시작돼 늘어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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