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SF 총영사관 2014 민원처리 현황
▶ 2014년 1만 7,549건으로 역대 최다 처리
올 만 18세 2세 국적이탈신고마감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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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총영사관은 2014년 역대 최다인 1만7,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SF총영사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민원처리 건수는 총 1만7,549건으로 2013년 대비 869건, 2012년 대비 2,737건 증가했다<표 참조>.
이중 한국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 등 영사확인이 5,7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획득시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2,66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자발급은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2,593건을 기록했다. 한편 10년 유효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업무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3이 감소한 2,265건으로 4번째를 차지했다.
이동률 민원담당 영사는 “2012년부터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 가족관계등록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2014년 발급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면서 “2013년 1,350건에서 2014년 2,668건으로 약 9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 접수해야 병역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SF총영사관 국적담당자는 “2012년 1-3월 33건, 2013년 1-3월 24건 국적이탈 신고건수를 기록한 것처럼 마감달인 3월에 몰린다”면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중국적 한인 2세들의 경우에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1명, 2010년30명, 2011년 45명, 2012년 58명, 2013년 62명이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2014년에는 역대 최고 수치인 98명이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된다.
<신영주 기자>